‘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8일부터 시행

설계심의 항목 늘리고, 민간위원 투명성 강화 등 내용 담겨
라펜트l기사입력2021-11-09
조달청은 설계심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해 절차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이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청은 시설유형·입찰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발주기관이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구성토록 하였다.

특히, 기존 ▲턴키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방식별 평가항목이 고정됐지만, 시설물 구성 공종 등 필수항목과 사업특성별로 맞춤형 선택항목으로 개선된다.

또한, 최근 건설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자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와 공기단축 기술제안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추가했다.

더불어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다. 그리고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위원의 심의 제외 기간을 2년 늘린 5년으로 강화하고, 특정대학 출신위원의 참여비율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자격요건과 평가내용이 비슷한 ‘기술용역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통합해 심사위원수를 크게 늘렸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를 선정함으로서 국민들이 공공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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