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태면적률’ 확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도시 생태면적률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 통과
라펜트l기사입력2024-03-29

서울시의 생태면적률이 확대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각광받고 있다. 


서준오 의원의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 생태면적률이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대지 면적 중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이었다면,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으로 개정됐다.


또한 단독주택 20% 이상, 공동주택 30%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30이상, 그 외 용도의 건축물 20%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한 녹지지역 내 건축물은 50% 이상 적용해야 한다.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생태면적률은 녹지지역 내 건축물 50% 이상, 그 외 지역의 건축물 30% 이상 적용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서준오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 녹색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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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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