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라펜트l기사입력2009-10-23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원칙에 따라 예타가 시행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및관광·환경보호 등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정부는 준설, 제방보강 등 재해예방 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외에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댐 등 사업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예타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다만 문화재복원사업, 남북협력사업, 단순 유지보수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조항에 포함돼 예타 조사를 받지 않는다.

출처_기획재정부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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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4대강살리기예비타당성,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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