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규제완화로 투자촉진 유도
규제완화로 ’그린 성장동력’ 키운다정부는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MICE·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이중 8건은 금년 중 시행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 및 도로경사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동력원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내 건축물 및 도로경사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중 일부에 대하여도 1,000KW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공원에 범퍼카, 바이킹 등 유희시설 확대
이와 함께, 도시공원내 유희시설 설치범위 확대한다. 도시공원내 설치가능한 유희시설의 종류를 10개(시소·정글짐 등)로 제한하던 것을 ‘관광진흥법상 유기기설·기구(범퍼카, 바이킹, 미니자동차, 회전목마 등)를 추가하여 도시공원내 설치가능토록 허용한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최소개발면적기준 완화
또한 660만㎡ 이상으로 제한되었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면적 기준도 개발구역을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기준 완화를 적용(50%)한다.
이번에 발표된 18건의 과제는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 8건의 개선과제와 MICE/관광,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분야 등에 각각 1~4건의 과제가 분산되어 있으며, 금번 발표한 18개 과제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교통,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국토해양부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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