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시설물 디자인 심의

라펜트l기사입력2002-04-01
서울시는 도시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울시내에 육교나 승차대, 가로(街路)판매점, 휴지통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면 반드시 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말에 환경디자인, 조경, 색채, 건축, 도시설계 등 분야별 전문가 18명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위원회 심의 운영지침’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시설물은 가로등, 육교, 중앙분리대 등 도로부속시설과 버스 택시승차대 등 교통시설, 관광안내소, 기념비 등 문화 관광시설, 휴지통, 공중화장실 등 환경관리시설, 가로판매점과 버스카드 판매대 등 영업시설, 지하철시설 등이다. 이러한 가로시설물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서울시내의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을 통합적이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살리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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