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경기준 강화키로

라펜트l기사입력2002-05-01
지난 4월 8일 서울시는 면적 200㎡~300㎡ 대지의 조경 기준을 현행 대지면적의 3%에서, 5%이상으로 올리는 등 조경기준을 강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경설치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있는 도ㆍ소매시장을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으로 축소하고‘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00㎡이하’도 조경설치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조경공간 중 나무 심는 면적을 현행 조경면적의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반의 경우 나무를 심기 위한 흙의 깊이를 1.2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대규모 건축물에서 건물 뒤편이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했던 공개공지는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을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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