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소규모공사 적용 전문건설 ‘울상’
실적공사비 단가 항목 총 1천660개로 확대국토해양부가 최근 상반기 건설공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항목을 총 1천660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대형공사에만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소규모 공사에도 적용발주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울상이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2004년 285개 공종으로 시행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올해에는 1660개 공종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체 공종의 70%에 가까운 공종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전문건설공사까지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발주하고 있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소규모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10%에서 많게는 20% 까지 공사단가가 하락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는 전문업체들이 고스란히 떠 앉게 된다.
실적 공사비 적용 항목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장가격을 적기 반영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 상반기 건설공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총 1천66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는 2009년 하반기까지 총 1천607개 실적공사비 항목에 토류판(12T), 거푸집(16m 초과), PE원형맨홀거푸집, 시멘트벽돌(0.5B공간), 보호몰탈(벽, 바닥), 벤토나이트방수, 블록대선적재(30,150T), 상치지보공조립해체, 잡철물제작(보통) 등 53개 공종이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실적 공사비제도 품셈단가 대비 어떻게 되나?
실적공사비 수준은 신규로 전환된 53개 항목의 경우 품셈단가 대비 약 85.6%이며, 기존의 실적공사비 항목의 경우 ’09 하반기 대비 약 99.6%이다. 실적공사비제도의 문제는 품셈과 비교할 때 공사비가 10%이상 낮다.
국토부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축적된 발주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해 공사비 산정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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