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법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광주지법 민사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에 대해 5일 오후 2시를 기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까지 남양건설의 재산을 보전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남양건설의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된다.
법원은 오는 14일 남양건설 본사에서 대표이사를 심문할 예정이며, 회사 규모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건설이 지난 2일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약 5182억원, 부채 약 3821억원이었으며 지난해 실적은 영업이익 약 5억1천만원, 당기순손실 약 25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지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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