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부가세, 85㎡ 이하는 ’면제’
최소 290만 ~ 최대 410만원 절감서울시는 6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때 조합이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는 전용면적 85㎡ 이상 아파트의 건설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그동안 일부 조합이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도 이를 부당하게 공동 부담시켜 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합원간 아파트 배분을 확정짓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단계에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해 조합이 비과세 대상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의 경우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만에서 최대 4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분담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단계에서 조합원에게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관련 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지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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