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ㆍ퇴출 건설사 계약자 ‘노심초사’
주택보증, "입주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계약금 떼이는 등피해 없을 듯"금융권의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명단발표에 기존 분양 계약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의 공사 지연,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이 불가피한데다 분양대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또 자칫 입주가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집값 동반하락 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한 계약자라면 분양대금 및 사업진행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분양 사업지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분양주택을 곧바로 분양보증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워크아웃이나 퇴출 자체가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사고 요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사가 C등급을 받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단의 지휘 아래 자산매각, 인원감축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행중인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은 높다.
이럴 경우 공정률이 당초 계획에 비해 25% 이상 늦어져 보증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면, 분양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환급이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는 ‘분양이행’이 실시된다.
법정관리를 의미하는 D등급을 받아 퇴출까지 이어져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보증사고 처리기준에 의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사고 처리기준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부도, 파산, 사업포기, 계획대비 실행 공정률이 25%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지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
다른기사 보기
hyun22@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