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시 ha당 50그루 이상 남겨라
친환경 벌채제도 5일부터 시행벌채시 일정 수의 나무를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는 ‘친환경 벌채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 벌채제도’는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 벌채할 때 헥타르당 50그루 이상을 남겨놓도록 하는 것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와 경관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5ha 이상의 면적에서 모두베기 벌채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ha당 50그루 이상을 남겨야 하고 5ha 미만에서 모두베기를 할 때에도 경관유지와 재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친환경 벌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시에 벌채(모두베기)가 가능한 면적은 기존의 30ha에서 50ha까지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벌채구역 내에 남기는 나무를 분포시키는 방법, 나무선정 기준, 사후관리 방법 등 세부기준은 ‘친환경 벌채 운영요령’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량림에 대한 수종갱신 사업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1962년부터 시행해 온 벌채지 경계 표시목과 벌채 대상목에 대한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고 페인트 표시로 대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나무에 ‘산’자와 ‘검’자가 새겨진 쇠도장을 찍었었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친환경 벌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벌채로 인한 환경피해가 줄어들고 국산목재 생산이 늘어나 산주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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