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시 ha당 50그루 이상 남겨라

친환경 벌채제도 5일부터 시행
라펜트l기사입력2010-08-04

벌채시 일정 수의 나무를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는 ‘친환경 벌채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 벌채제도’는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 벌채할 때 헥타르당 50그루 이상을 남겨놓도록 하는 것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와 경관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5ha 이상의 면적에서 모두베기 벌채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ha당 50그루 이상을 남겨야 하고 5ha 미만에서 모두베기를 할 때에도 경관유지와 재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친환경 벌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시에 벌채(모두베기)가 가능한 면적은 기존의 30ha에서 50ha까지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벌채구역 내에 남기는 나무를 분포시키는 방법, 나무선정 기준, 사후관리 방법 등 세부기준은 ‘친환경 벌채 운영요령’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량림에 대한 수종갱신 사업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1962년부터 시행해 온 벌채지 경계 표시목과 벌채 대상목에 대한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고 페인트 표시로 대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나무에 ‘산’자와 ‘검’자가 새겨진 쇠도장을 찍었었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친환경 벌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벌채로 인한 환경피해가 줄어들고 국산목재 생산이 늘어나 산주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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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hanmail.net
관련키워드l친환경벌채제도,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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