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건물 앞 개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 기업참여 유도방안 마련서울시가 건물 전면공간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해 건물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할 유도방안의 주요골자는▴▲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연수 완화,▴▲용적률 허용범위와 기부채납 현실화,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등이다.
이번 방안은 도심 주요 대형 건물의 전면이나 앞뜰 공간이 시민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도심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주요가로에 위치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사업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년수 현행 20년→15년, 5년 앞당겨
우선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년수를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앞당기고,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증축은 리모델링 가능년수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한다.
리모델링 년수가 5년 앞당겨질 경우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약 20%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용적률 허용범위도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실화
아울러 용적률 허용범위를 공간개방 등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했다.
용적률 허용범위는 건물 전면공간 개방, 가로활성화 및 문화복지용도 도입면적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 없었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추가기반시설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 용적률 허용범위
도심부 용적률 허용 범위
-기존용적률이 600%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허용
-기존용적률이 600%이상인 경우 기존용적률의 10%범위까지 허용
도심부 용적률 허용 세부 기준
-옥외주차장 등 사적 공간 개방면적과 가로활성화 용도 및 문화복지 용도 도입에 따라 용적률 허용 범위를 정함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건물전면을 매력적 문화휴게공간으로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도심 가로의 표정인 건물 전면을 매력적 문화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할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건물전면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는 도심의 종로 등 주요가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건물 전면을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이 사업초기단계부터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전면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기업+전문가단체+공공이 손잡고 성과 극대화
또 시는 건물전면공간을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므로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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