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건축물, 높이 관리 받는다
부산시, 2단계 건축물 높이관리계획 수립부산 부도심 상업지역 20개소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되면서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부산시는 '2단계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시행예정인 2단계 구역은 연산·수영·교대·온천 ·해운대·기장 지구 등 부도심권 상업지역 20개소(5.77㎢)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시 전역의 높이관리 기준
■ 산지경관축,도시조직,용도지역에 따른 개발사례를 검토한 기준높이
부산시는 기존 높이관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주요 경쟁도시의 건축물 높이관리수단 변동사항 반영 및 부산의 특성을 살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은 부산시내 전 상업지역(20㎢) 및 미관지구(2.4㎢)에 대해 2011년까지 3단계로 간선도로변 최고높이 지정과, 향후 자치구·군의 필지별·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시 지켜야 할 기준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전략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동래, 만덕, 해운대 신시가지, 대연동 등 부도심(5.35㎢) 지역을 3단계 부산시역의 높이관리계획 용역구간으로 지정하여, 오는 2011년까지 용역완료 및 시행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현행 높이제한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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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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