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공원, 산책로, 쉼터 조성
라펜트l기사입력2010-08-18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여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인근 거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여가녹지사업’이란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자연 녹지로 복원, 도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원과 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국토해양부는 도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50~60억을 투입, 토지를 매입하고 친환경 여가 공간을 조성해왔다. 지난 2009년에는 고양시 주교동에 도내 첫 번째 여가녹지공간이 조성됐으며 올 해 역시 총 38억원이 투입돼 수원시 당수동과 의왕시 청계동, 고양시 신원동 등 3곳에 여가 녹시공간이 조성중이다.

특히 올 해 조성되는 여가녹지공간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 테마공원 형태로 조성돼 수원시는 생태공원, 의왕시와 고양시는 건강주제공원을 주제로 만들어지고 있다.

수원시 당수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당수동 쌍용아파트 인근 칠보약수터 주변에 생태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 참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여가녹지사업이 녹지공간 보존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본래 목적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손미란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mr@hanmail.net
관련키워드l개발제한구역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