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입찰조건 제한無

평당 단가계약 → 설계도서·내역서로 선정
라펜트l기사입력2010-09-15

서울시가「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9월 16일(목) 고시하고 다음달 1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촉진․관리하기 위해「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확정하여 자치구에 배포한다.

시공자 선정기준은 명확해져
새롭게 조정된「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 일반경쟁은 입찰제한 없으며, 2인 이상 참여, △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해 3인 이상이 참여, △ 제한경쟁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 공동도급(컨소시엄) 허용여부까지 총 4가지 기준으로만 적용된다.

입찰절차가 완료되면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주민들은 업체현황,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및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하여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관리 규정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 등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 외에도 해당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선정, 공사대금 지불에 현물도 가능
시공자 선정의 핵심은 사업시행인가 된 설계도서를 갖춰야 한다는 것. 종전 구체적 내역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입찰 전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를 모두 갖춰 입찰해야 한다. 이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 제시한 내역과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불하는 방식도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시공회사 등의 개별홍보 금지, 업체의 제안내용 등 정보공개 확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게 된다. 이에 현장설명회는 종전과 동일하게 입찰공고 후 7일내, 입찰일 33일 이전으로 종전에 비해 13일 늘어난다. 대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업체정보를 우편발송이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게시하게 된다.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 배포
이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와 함께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확정하여 자치구에 배포된다. 매뉴얼은 공공관리 기간 중 공공관리 업무의 수행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치구 공무원들의 실무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사업단계별․주체별 업무내용과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업무,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방법, 공공관리 규정위반 시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다.

공공관리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업무
공공관리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주민직접 선거를 통해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를 선출하고, 예비추진위원장이 입후보자 중 낙선자를 포함하여 통별, 가구수, 세대수, 시설의 종류를 고려한 예비추진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업체선정기준 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과 공공관리 범위가 아닌 정비계획 수립이전, 관리처분인가, 철거, 이주단계의 업무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포함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조합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설계도서를 모두 구비하여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평당 얼마식의 계약 관행과 이에 따른 관련자간 갈등의 소지가 사라질 것이다.”고 밝혔다.

16일(목) 고시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으로 10월 1일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정비구역에 모두 적용되므로 9월 30일까지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시공자 선정 절차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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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공공관리시공자선정기준, 시공자선정, 공공관리운용매뉴얼,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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