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내 애완견 목줄 안매면 벌금 5만원

공원 17개소 애완견 금지행위 본격단속
라펜트l기사입력2010-10-19

10월 18일부터 서울시내 주요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금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숲,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서울시내 주요공원 17개소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목줄 미착용 5만원, 배설물 방치 7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것이다.

시는 누구나 이용하는 공원에서 이용객과 애완견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애완견에 놀라거나 물리는 경우가 있고, 애완동물 배설물에는 기생충과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각종 병원성 세균이 생존하고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한달간 직영 17개 공원을 대상으로 애완견을 동반하여 공원을 출입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토록 하고, 애완견이 배변할 때에는 위생봉투로 말끔히 치우도록 계도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사전준비로 단속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대상공원 현황

공원명

위 치

서대문독립공원

서대문구 현저동 101

보라매공원

동작구 신대방동 395

남산공원

중구 회현동1가 산1

서울숲공원

성동구 성수동1가 685

낙산공원

종로구 동숭동 산2-1

응봉공원

중구 신당동 산37

북서울꿈의숲

강북구 번동 산28

천호공원

강동구 천호동 360

중랑캪핑숲

중랑구 망우동 산30-7

시민의숲

서초구 양재동 236

용산공원

용산구 용산동6가 68-90

월드컵공원

마포구 상암동 478

훈련원공원

중구 을지로5가 403

여의도공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2

간데메공원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서서울호수공원

양천구 신월동 산68

창포원

도봉구 도봉동 4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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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도시공원조례, 서울시, 애완견, 어린이, 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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