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경업계 부담
격년으로 정기검사, 월1회 자체안전검사 현실성 떨어져2012년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때문에 조경업계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행시기까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에 어린이시설물 업체 관계자들이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관리주체도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도 의무화로 하고 있다.
시행취지와 목적이 시설의 제작부터 설치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어린이놀이시설 업체에서 이 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될까?
조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의 시설물 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열악해 인력이나 비용부분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인증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 중소 조경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아토머 조합놀이대(아이붐, 서울시 1단계 상상어린이공원 당선작) _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연결된 LED 전등으로 시설내부를 밝혀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벌집형태의 조합놀이대(본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로 기사와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이렇게 빈번한 안전점검과 교육을 요구하는 상황이 관리주체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에 시설물 설치를 꺼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물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의 공간에서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주요 발주처를 포함한 업체 당사자의 상황이 너무 배제가 된 것은 아닌가 싶다. 중소 조경업체들이 감당하기에는 타이트한 법안이 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게 법안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부처의 인증수수료 인하와 같은 지원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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