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갯벌·자연해안선 보호 지침 마련
자연해안관리목표제 가이드라인 도입
국토해양부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최근 갯벌면적은 19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되었으며, 국내 해안선 길이는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를 각각 작성하여 자연해안 목표를 정한 후,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해안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연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자연해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해안선을 훼손하는 해안도로 등 인공구조물 설치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만으로 억제하기 어려워,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자연해안을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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