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 결과 발표

40개소 시정사항 적발, 2억여원 감액 등
라펜트l기사입력2010-11-11

경기도가 대규모 건설사업장 컨설팅 현장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22일부터 528일까지 도급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장과 1,00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 등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경기도는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부합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 27개소 728,200만원을 감액 처분했다.

 

건설사업장 현장종사자들이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시공해 보완·재시공이 요구되도록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된 사업장은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토록 했고, 공사수행 및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19명에 대해는 엄중문책토록 했다.

 

특히 민간 전문감사관 9, 감사요원 17명이 참여한 이번 감사는 감사 패러다임을 컨설팅 감사로 전환함에 따라 지적위주가 아닌,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감사로 실시됐다.

 

애로·건의사항으로는 사업구간 내 타 사업 중복 등으로 행정지원이 필요한 ‘○○ ○○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3개 사업장에 대해 관련기관(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동일 하천 구간 내 공시이나 사업비 재원, 착공시기가 달라 사업을 각각 분리발주한 하천공사의 경우, 시공상의 문제점 및 향후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부처간 협의하여 통합발주가 되어 사업장을 일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우기철 토사유출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전체공정에 지장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수요 조사를 통해 사토장으로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지적사례에 대해 문제점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토록 하고,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 시·군에 전파해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견실시공 정착 유도를 위해 건설공사 관계공무원, 시공·감리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관련법령, 품질·안전관리분야 및 아파트 현장감사 사례 교육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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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hanmail.net
관련키워드l건설사업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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