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공포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라펜트l기사입력2010-11-11

남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1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8월에 3~4개의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818일부터 9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9 1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0 19일 의회 의결을 거쳤다.

 

동 조례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남양주시는 향후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확대와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공용차의 친환경차 교체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탄소 흡수원 확충,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조성,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폐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시책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기·수도·가스를 절약할 경우 감축한 이산화탄소량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등 재정적 지원과 녹색인력양성 촉진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을 위하여 지난 4월과 6월에 수립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과 실천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매년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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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남양주, 저탄소 녹색성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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