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공포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남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1일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8월에 3~4개의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9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0월 19일 의회 의결을 거쳤다.
동 조례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남양주시는 향후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확대와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공용차의 친환경차 교체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탄소 흡수원 확충,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조성,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폐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시책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기·수도·가스를 절약할 경우 감축한 이산화탄소량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등 재정적 지원과 녹색인력양성 촉진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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