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 신·증축 허용

국토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0-11-27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면서 주민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의 해제시에도 성장관리권역 유지, 자연보전권역에 인구집중 영향이 미미한 연수시설 신증축의 제한적 허용, 지방대학과 수도권 전문대간 2년간 통폐합 허용,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한시적(2011 9월 까지) 허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12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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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hanmail.net
관련키워드l수도권정비계획, 수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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