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개정, 강제 아닌 유도책 중심으로
경관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규제 중심의 경관법에서 유도·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9일 개최된 '경관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난 9일, 한국경관학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도시설계학회는 '경관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SETEC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 박승기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장
개회사에서 박승기 팀장(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은 "이번 경관법 개정안에는 주요한 경관 향상 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개선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연구진들의 개선방향을 담았다"고 전하며, "내년 초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김진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센터장
주제발표에서 김진욱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경관법을 규제 중심에서 유도·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하며, 경관법의 내실화를 위한 주요 개정 방향과 목표를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의 책무 명시하는 국토경관 통합 관리,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경관관리 실행력 확보,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을 경관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관관리대상 확대 등이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어진 토론은 윤혁경 대표(A&U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김혜란 소장(J&C기술사사무소), 백운수 대표(미래E&D), 유나경 소장(코레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희정 교수(서울시립대), 정두용 팀장(인천시), 제해성 교수(아주대)가 참석하였다.
김혜란 소장은 "관련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타분야와 합의할 수 있는 용어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타 도시기본계획과의 위계와 연계성 확보,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사업 규제 등이 연구과제"라고 말했다.
백운수 대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계획이 아닌 선택적 집중이 중요하며, 권장과 유도가 경관법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개발들이 누적되어 경관을 훼손시키므로 이와 관련해 경관 규제와 보상,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나경 소장은 "규제보다 유도하는 운영측면이 강화되어야 기존 관리계획과의 차별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관협정 미 동의자에 대한 대책, 미관을 해치는 소규모 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운영방향, 경관계획 후 사후 평가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희정 교수도 "경관계획은 권장·지원·촉진의 성격을 가져 자연스럽게 지자체로 확산되는 오픈된 구조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관기본계획의 승인 절차 간소화에서 오는 논란, 타법과의 관계로 개발 사업 이전에 사전 경관 협의를 거치는 부분의 실효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더했다.
정두용 팀장은 국토·광역 경관계획 시행 시, 종합적인 국토차원의 경관계획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경관협의와 사전경관협의를 명확히 규정해야 일선 부서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사전협의는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순환교육을 실시해달라"는 의견을 더했다.
제해성 교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서두를 던졌다. 이어 "경관계획 규제 시 경관지구를 고시하고, 체계적으로 경쟁력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없이 유도하려면 경관평가, 경관훼손 부담금 등 새로운 아이디어로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발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는 경관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이번 경관법 개정은 지난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5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기본법 및 지원법 성격으로 경관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좌측부터 윤혁경 A&U건축사사무소 대표(A&U건축사사무소), 김혜란 J&C기술사사무소 소장
▲좌측부터 백운수 미래E&D 대표
▲좌측부터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 제해성 아주대학교 교수
-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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