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27% 옥상녹화 가능
경기개발연구원, “옥상녹화 코디네이터 제도 제안”경기도 건축물 27%에 옥상녹화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옥상녹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 시·군별 옥상녹화 가용면적을 분석해 잠재적인 녹지증가 효과를 검토했다.
이와 함께 도시열섬 취약지역을 찾아 옥상녹화 중점지구를 선정하고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제도와 정책방안 등을 제안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의 분석은 건물의 지붕형태(평지붕)와 건축연도(1980년 이후 준공건물)를 파악하여 분류하였으며, 주거, 공공, 교육, 의료, 업무, 판매시설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02.5㎢의 면적이 옥상녹화 가용면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92% 이상은 주거시설, 특히 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76.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옥상녹화의 대상을 주거시설 건축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히 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녹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도 옥상녹화 가용면적과 도시공원 면적 비교
도시의 열섬취약성 평가 결과-부천시
옥상녹화 가용면적은 옥상녹화 확대지표의 설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옥상녹화 가용면적 102.5㎢(1인당 옥상녹화 면적 8.74㎡/인)는 현재 경기도에 조성되어있는 도시공원면적의 1.65배이며, 생활권공원 면적의 1.97배에 해당한다. 경기도 주요 10개 도시의 시가화구역 내 평균 녹피율이 11.3%임을 고려할 때 옥상녹화 가용면적의 녹화를 통해 도심 내 녹피율이 약 2배 가까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일부 시에서 옥상녹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심의 열섬완화와 녹지확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옥상녹화가 가능한 전체 건물면적에 비해서는 극히 작은 면적에 대해서만 옥상녹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옥상녹화에 따른 열섬 완화의 효과가 전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옥상녹화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옥상녹화의 제도적 지원 및 활성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시군별로 경관조례와 녹화조례 등에 옥상녹화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녹화사업추진, 옥상녹화 중점지구, 옥상녹화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시가화구역 녹피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지표로서 옥상녹화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사업량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옥상녹화 중점지구 지역주민들 중에서 옥상녹화 코디네이터를 선발하고 양성하여 녹화대상지 선별, 홍보 및 교육, 사후관리 및 컨설팅 등에 참여시켜 지역 스스로 적극적인 옥상녹화 참여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옥상녹화 가용면적 분석 결과 지원대상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면적의 건물들이 매우 많아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지원할 필요가 있다. 옥상녹화 중점지구에 속하는 건물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인접한 건물들을 묶어서 함께 지원하며 현재보다 지원금을 증액하여 보다 적극적인 옥상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현재 이용객이 많은 상업용건물이나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공원휴게형 옥상녹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서는 주거시설에 까지 확대하고 주거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텃밭형 옥상녹화를 도입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여섯째, 건물의 용도 유형별로 옥상녹화의 활용과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옥상녹화 조성 시 건물의 크기와 이용도를 고려하여 조성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건물이 밀집해 있어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옥상녹화의 잠재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옥상녹화 가용면적 대부분이 주거시설 면적임을 감안할 때, 거주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옥상녹화 조성과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옥상녹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 숲 코디네이터, 조경가든대학과 연계해 옥상녹화 관련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옥상녹화 코디네이터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옥상녹화 중점지구 지역주민들 중에서 옥상녹화 코디네이터를 선발‧양성해 녹화대상지 선정, 홍보와 교육, 사후관리와 컨설팅 등에 참여시켜 지역의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주거시설 건물의 경우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텃밭형 옥상녹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자발적 관리의 중요성과 옥상녹화 코디네이터 제도의 운영을 제안했다.
-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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