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 친수구역 어떻게 개발되나?

친수구역 특별법 21일 국무회의 통과...내년 4월 시행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12-21

"4대강 주변 지역의 체계적 개발이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보전해주려는 특혜냐"를 놓고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 이달 말 공포되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전에 친수구역 범위와 최소면적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시설 조성   

이 법의 핵심 내용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 이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중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4대강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막고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 정비와 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각 보() ‘36()’ 등 경치가 좋은 곳에 음식점과 카페, 러브호텔, 위락시설 등이 어지럽게 들어설 수 있어 국가나 공공기관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상 지역은 3000㎞에 달하는 국가하천 전부이고 강 양쪽 4㎞를 지정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 12000㎢나 된다.

 

그러나 지류·지천을 뺀 4대강 사업구간(1600, 6400)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 뻔하고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빼면 40%, 2500㎢ 안팎이 친수구역 지정 후보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보가 설치되거나 경관이 수려하다는 등의 입지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개발 수요가 있는 대도시 인근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전제하게 되면 지정되는 친수구역은 4대강별로 2~3, 10곳 안팎일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는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해 대상 지역의 입지 여건에 따라 주거, 문화, 관광, 레저, 교육 등 특성화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재심의 요구

국토부는 토지이용·환경관리·기반시설과 개발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난개발 여부도 감시하기로 했다.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도 시·도나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또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해 최소한의 이윤만 빼고 개발이익을 징수한 뒤 하천 관리나 유지·보수에 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 수요나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 구상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 뒤 후보지를 선정하고 12월께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통해 구역 지정,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심의 등에 나설 예정이다.

 

그 이전에 투기나 난개발이 횡행하는 것을 막으려 땅값 동향 등을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 토지이용 규제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이날치기 통과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법 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 법이 7000(서울 면적의 11.6)에 대한공적난개발을 부추김으로써수질 개선이라는 4대강 사업의 취지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친수구역 지정권자가 4대강 사업의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또 하천관리기금 용도에국토부 장관이 아닌 자가 부담해 시행한 국가하천 공사 비용 보전도 명시해 개발이익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되돌려주겠다는 의도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지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다른기사 보기
hyun22@housingnews.co.kr
관련키워드l4대강, 친수법, 한국주택신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