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품질관리 강화
라펜트l기사입력2010-12-22

내년부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품질관리자를 3인 두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0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강화된다.

 

더불어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또한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자에 대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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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hanmail.net
관련키워드l건설기술관리법, 대형공사, 품질관리자,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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