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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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품질관리자를 3인 두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강화된다.
더불어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또한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자에 대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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