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계획 협의기간 20일로 단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대한주택보증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1일(화)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공법에 의해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건설권고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과 유동화증권 매입사업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게 되며,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 확인을 위해 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 관리·취소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까지로 확대하며,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주체를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서 담고 있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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