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선급금 15일 이내 지급 의무화
국토부, 건설사 하도급 보호 강화앞으로 종합건설사인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주는 선급금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등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으로 현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전문건설사 등)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기성금과 준공금은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선급금은 이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자의 계약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민원처리와 현장관리 비용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부당 특약’의 범위에 포함하고, 공인회계사 등 건설사의 재무관리상태 진단 기관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진행 중인 건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뒤 업종을 반납해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설업자인 법인 간의 합병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출처_ 한국주택신문(www. housingnews.co.kr)
- 이지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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