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이상 도시개발 ‘생태면적’ 의무화
통합형 녹색도시개발기준 9월 시행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생태면적을 일정 기준 이상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은 도시개발의 모든 과정(사업 제안→계획수립→토지조성→건축 등)에 녹색 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적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녹색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수립된 녹색계획은 사업변경, 실시계획, 준공 등 각 단계 마다 그 이행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계획을 평가하여 녹색도시 등급을 정하고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하여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녹색계획기준을 공원·녹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지표와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부문은 생태면적률 등 6개 지표, 도시공간·교통 부문에선 녹색대중교통 등 9개 지표, 자원·에너지 이용 부문에선 빗물관리시설 등 6개 지표가 마련됐다.
이 가운데 탄소흡수·저감분야 11개 지표를 선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평가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급까지 녹색도시 등급을 부여한다. 공원녹지비율, 생태면적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은 건축규제 완화, 토지용도별 배분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시행으로 앞으로 양적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보다는 사람, 문화, 디자인, 가치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녹색 평가항목 및 기준표
* 바람길 등 10개 요소는 정성적 평가 후 5점 이내에서 가점부여
* 실시계획으로 구체화되는 항목은 개발계획에서 목표치로 평가
-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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