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마련 추진

라펜트l기사입력2008-10-20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이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울산시는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10월), 조례규칙심의 및 시의회 의결(11월)을 거쳐 내년 2009년 1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는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사업 적극 추진,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
-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발전위원회 설치
등이다.

특히, 지역 건설업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산업체  스스로의 책무로 기술역량 제고와 사업수행능력 향상으로 자생력을 갖추어 지역건설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헌 참여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지역의 신인도를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지역건설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향상방안, 개발사업 협력방안 모색,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울산에서 민·관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_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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