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 중구,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 대상지 모집

라펜트l기사입력2008-10-22

서울시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심열섬화 현상 완화와 지역주민의 휴게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민간건축물의 옥상공원화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 건물은 녹화 가능 면적이 99㎡ 이상인 기존 민간건물과 신청일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물 등이다. 최대 992㎡까지 지원하며, 옥상녹화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곳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건물중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한 건물 ▲남산가시권역내 건물 등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일반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옥상공원화 사업 대상지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원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등을 첨부해 10월 28일(화)까지 중구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지는 서울시 『10만녹색지붕추진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서울시 옥상공원화 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한다. 이미 시공된 대상지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구조진단과 설계심사를 거쳐 공사 완료 후 현장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전액 구청에서 지원하며,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는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남산 가시권역내 건축물은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지로 확정된 곳은 건축주에게 별도로 통보한다.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녹지가 풍부한 지역을 조성하고 열섬현상완화 등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옥상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냉방효과, 겨울철에는 단열효과를 발휘하여 에너지가 절약되며,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옥상을 정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조류 등이 이동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어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자료제공_서울특별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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