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건축물 디자인 사전심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예술의 도시로 가꾸어 이천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 아름답고 품격 있는 이천시 건설을 추구하고자 건축물 디자인 사전심의를 2008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대상
- 공동주택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내 15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및 국도, 지방도로변에 접한 기타지역(가시권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 3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
- (경량)철골조의 건축물, 단독주택
2. 운영
- 개최 : 매달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심의접수 건에 따라 변동가능)
- 접수 : 개최 전주 목요일(18:00)까지 (조례 제정 전까지 디자인심의 신청전 건축허가 접수 가능)
3. 기준
- 2020 이천시도시기본계획(경관계획) 참조
- 이천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참조
4. 구비서류
- 현장사진(당해 신청부지 및 인접대지, 도로변 등)
- 설계개요서(위치도 포함), 배치도, 평면도
- 색채계획이 표현된 입면도, 외부마감 색채계획표 등
자료제공_경기도 이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