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08-10-24

환경부는 2008년 10월 24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을 통합·일원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동안 각종 행정계획에 대하여 계획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사전환경성검토」와 개발 사업 시행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나누어져 있어 복잡한 협의절차, 구비서류의 중복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협의내용 이행절차와 및 사후관리 적용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등 그동안 나타난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률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체계를 일원화 하였다.
 - 사전환경성검토를「전략환경평가」로,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명칭 유지,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도모하였다.
 - 전략환경평가 대상인 행정계획은 하위 개발사업 수반여부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획특성에 맞도록 환경평가서 작성 및 협의체계를 차별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아울러 전략환경평가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단계별 협의내용을 명확히 하여 차별화하였다.

둘째,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성검토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다.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기능을 통합·강화하여 입지여건,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범위, 대상지역 결정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평가서 작성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전략환경평가시 각종 계획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을 차별화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정책계획은 전문가, 위원회 등의 의견수렴만 거치도록 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을 수반하는 개발기본계획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의견수렴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아울러 전략환경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되는 절차를 개선하였다.

넷째, 개별법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도록 하여,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평가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섯째, 국가 자격제도로「환경영향평가사」를 신설·도입하여, 환경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사가 평가서를 총괄 작성·관리함으로서 평가서 부실작성 방지, 보완 감소, 협의기간 단축 등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전략환경평가서(현행 사전환경성검토서)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하도록 하여 평가서가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평가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환경컨설팅업도 환경영향평가대행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제정하는 법률안은 각종 정책계획이나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단계부터 개발사업 시행단계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2단계 평가체계로 운영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협의절차는 간소화하여 현재 약 15개월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11~12개월로 단축되는 등 사업자의 부담 경감하는 한편, 환경평가 과정의 객관·전문성은 향상되고 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며 평가 및 협의시 계획-사업간 연계성은 강화하고 협의내용은 차별화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인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환경부는 금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후 법률제정 절차를 거쳐 2009년 상반기 공포, 2010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08.10.24일부터 까지 20일간 이며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형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_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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