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08-10-31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전거이용과 보행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차로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차로폭 축소
가지 기존도로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이 용이하도록 설계속도 40km/h 이하 도시지역 도로와 소형차 도로에 대하여 차로폭을 3미터에서 2.7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게 한다.
2. 소형차도로의 기준 도입
시가지의 고밀도 지역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 일본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형차도로 기준을 신설한다.
- 소형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별도의 차로 폭, 길어깨 폭, 시설한계, 종단경사 등 기준 신설
3.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도폭 기준 강화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도의 유효폭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공간 내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현행 1.5미터에서 2미터로 개정하고 보도의 횡단경사를 4%이내에서 2% 이내로 완만하게 한다.
4.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80km/h 이상으로 하되, 도시지역이나 소형차도로는 60km/h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 대하여 보행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만남과 문화·정보·교류의 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공간기능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제공_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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