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매뉴얼 제작 추진
서울 성북구가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매뉴얼>과 <주택재개발 백서 제작을 위한 매뉴얼>을 만든다. 이를 통해 장위뉴타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관련 백서(白書)도 더욱 내실 있게 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업무매뉴얼
서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을 추진한다고 11월 2일 밝혔다.
성북구가 이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조합설립 노하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임의로 해석되며 ▲이해당사자간 분쟁 및 소송으로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매뉴얼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요청 및 정관작성 방법, 창립총회 절차, 각종 분쟁사례와 판례, 지침, 질의회신, 그리고 법규 및 행정절차, 기타 실무사례 등이 수록되며 올해 12월에 제작, 배포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올해 8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14개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됐다며, 매뉴얼이 제작 보급되면 조합설립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됨은 물론, 각종 분쟁과 민원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재개발 백서제작 매뉴얼
한편 성북구는 이 밖에도 내년 2009년 4월 배포를 목표로 주택재개발 백서(白書) 제작을 위한 매뉴얼을 만든다.
‘주택 재개발 백서’란, 대상지역 현황에서부터 사업추진 배경, 단계별 세부추진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 민원, 우수시공사례, 현장사진,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재개발 관련 자료들을 망라한 보고서로, 지금까지는 사업초기자료 누락, 사업장별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제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매뉴얼에는 백서 제작을 위한 목차, 기본 서체, 사이즈, 첨부서류, 배포처 등의 내용이 규정되는데, 이를 통해 21세기형 신주거문화를 지향하는 장위제정비촉진지구 사업 과정이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완료 때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백서로 제작될 전망이다.
자료제공_서울특별시 성북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