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의 위원회 통합·지자체까지 확대해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토론내용
|
참석자 좌장 /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권오정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장) 김근성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실장) 박주언 (기획재정부 사무관) |
송형진 (한국건설경영협회 정책팀장)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욱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장)
조현태 (LH공사 심사평가처장)
“발주역량 제고에 제도개선 초점 맞춰야”(한국건설경영협회 송형진 실장)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은 발주역량과 관련된다. 따라서 궁극적 제도개선의 방향은 발주역량의 제고에 제도개선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설계심의 조직과 관련하여 한정된 설계심의위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은 공감하나, 지나친 슬림화는 업무가중으로 심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500여명 정도로 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위원 비율 축소는 발주기관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는 제도가 후퇴하는 측면이 있으나, 발주기관의 영향력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20∼30%로 축소해야 한다. 또 가중치 기준 방식은 기술의 가중치 비중을 80%까지 늘려야 하며, 심의위원간의 판단의 독립성 유지도 필요하다.
“한정된 평가심의위원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필요”(수자원공사 한경전 실장)
4대강, 경인아라뱃길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책임성 강화 등 현재 제도의 긍정적 효과로 인식하고 있다.
턴키위원 전체규모의 슬림화에 대해서는 한정된 평가 심의위원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로비 대상 축소, 입찰비용 감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국방부와 지자체는 제외하고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감소되는 인원수가 267명 정도의 효과가 있다.
기관별로 가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학적 분야 뿐만 아니라 특성분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 통합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방법 심의시 결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기존 11개를 20개 전문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특수 목적물, 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설계심의 위원회 통합, 지자체까지 확대해야”(대한건설협회 김근성 실장)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통합방안은 전체적으로 동의하나, 지자체까지 통합을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심의 수행도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의 재량 축소문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내부 심의위원 비중 축소문제는 현재 50% 정도이므로 현재 제시된 안에서 30∼40%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낮추어야 하며, 아울러 심의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심의위원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입찰방법 심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가격경쟁 위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한다. 특히 90%정도가 최저가 형태의 낙찰자 결정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턴키와 최저가를 가지고 낙찰율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심사위원이 축소시, 심사위원 보호방안 강구돼야”(LH공사 조현태 심사평가처장)
토목구조의 심사위원이 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인지, 학파가 유럽인지 미국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 발주처의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운영방안은 찬성한다. 하지만 다음 임기 만료 후에 다시 1천여명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심사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발주처에 있는 유능한 심사위원 활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심사위원이 축소되면, 심사위원에 대한 보호방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통합방안 중 통합심사위원회와 각 발주처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이원화된 체계가 필요하다.
내부 심사위원 비중 축소문제는 동의하지 않는다. 발주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입찰방법 심의가 사업초기에 시행되고 시장상황(경쟁구도 등)이 불명확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이 가장 발주처에 유리한 방식이나, 최저가격 방식도 78% 수준에서 낙찰율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도 위원수 확대 및 임시위원 추가돼야”(인천광역시 권오정 건설심사과장)
연간 턴키건수가 70여건이며,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고려할 때, 심의위원 축소는 적정하다 생각한다. 특히 낙찰자 결정방법이 조달청과 발주청간 이견이 발생되는 것을 고려할 때, 입찰방법 심의시 결정하는 것은 적정하다.
기존 토목전문가 위주의 설계심의위원 구성체계에서 인천은 상반기에 건축사업이 3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도 위원수를 늘려주거나, 임시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 지자체 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합위원회 기능과 역할 확대돼야”(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연구위원)
발주자의 권위와 역할,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나, 현재 실정을 고려하면 이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턴키의 고유목적은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통합위원회도 한시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안심이 되지 않으며, 지자체 사업은 통합위원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순수내역입찰제에 대한 검토기능도 통합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재 발주처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안도 유용할 것으로 본다.
또한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는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위원회 운영결과와 비교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해야하며, 폭탄 방지를 위해서 평가위원의 점수 범위를 1∼5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낙찰자 결정방식, 입찰심의시 결정해야”(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박주언 사무관)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하나, 계약제도과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타 입찰제도에 비해 경쟁이 약한 측면에서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위원회 선정이나 개별 심의시 발주청이 일임해서 지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건축물, 사업목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낙찰자 결정방식을 입찰심의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술적 요소가 별로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적 비중을 많이 고려하는 문제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
“심의위원 선정, 현장설명회 등은 발주기관 역할로 유지돼야”(국토해양부 이용욱 기술기준과장)
공정성과 투명성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사전대응차원에서 제도개선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통합이후 설계심의위원 선정의 주체, 운영주체 등은 앞으로 더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설계심의위원 통합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권한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 선정, 현장설명회 등은 발주기관의 역할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심의위원회 체계 이원화에 대해서는 운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지자체 포함과 관련 장기적으로는 방향이 맞으나,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위원 축소에 따른 로비 강화 문제는 심의위원의 자격과 지위, 명예를 고려할 때, 명예로운 자격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나, 1+1제도를 통해 1년 수행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들리면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턴키제도,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 필요”(서울대학교 이현수 교수)
완벽한 입찰제도는 없지만, 발주청의 재량권 유지를 토대로 턴키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턴키제도와 관련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이라고 보고, 최소한의 윤리와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출처_한국건설신문
-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
다른기사 보기
ks@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