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개편, 조경을 흔들지말라

라펜트l기사입력2008-11-26
 

"조경공사업 개편과 관련한 조경공사업계의 의견"


  건설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시작한 이래 오늘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에 이르기까지 유독 조경건설업만 개편안에 빠지지 않고 매번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조경공사업이 토목 및 건축공사 보다 뒤늦은 분리 독립으로 인한 것으로, 건설업종간의 첨예한 대립관계와 조경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에 의한 연구추진이 주원인이라고 봅니다.지금이라도 조경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연구진행이 되어야만 진정 바람직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 ‘05.11월 건설교통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하여 발간한 “건설업역 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조경공사업 관련 주요 내용을 왜곡 축소하여 조경공사업의 업역을 타업종(토목공사업)에 통합 또는 전문조경건설업종으로 하향 조정되도록 제시함(연구책임자 이교선)

☞ 세부내용 뒤편  <첨부1> 참고


 “건설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건설업종·업역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초안)”에서도 조경공사업의 연간 계약액을 축소함

  ☞ 세부내용 뒤편  <첨부2> 참고

  과거 1970년대 국토개발에 의한 심각한 자연훼손을 복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조경건설산업이 이제는 환경의 보존 및 인류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를 이끌어 가는 분들의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지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발전된 체제로 변모하여 오히려 세계의 조경산업을 선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건설산업 발전연구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조경건설업종을 통폐합하여 축소시키는 것이 건설산업 선진화의 지름길인양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7년 6월 국회의원 발의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업”을 신설하여 30여년 이상 조경건설업이 수행해오던 조경사업을 환경부 산하로 가져가려다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산림청은 2008년 5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을 개정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라는 업종을 신설하고, 산림사업의 범위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라는 세부 내용을 신설하여 도심지내의 조경사업을 상당부분 빼앗아가려는 상태이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사전의견조회를 받은 국토해양부가 조경건설업계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채 일방적으로 묵인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조경사업의 일부를 산림청에 내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산림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관련법을 계속 개정하여 산림사업의 범위를 “산림내”가 아닌 전국토로 확대하기 위해 “산림내”의 용어를 법률에서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조경건설업계의 반대로 일단은 무산된 일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조경건설업의 업무범위를 강화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축소하여 타부처에 조경건설업역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렇게 점차 조경건설업이 축소 후퇴된다면, 개발로 인해 환경을 훼손하는 토목, 건축을 비롯한 건설공사업도 환경을 중시하는 타 부처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부처간의 추진사업 범위는 법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타 부처의 침해 및 분쟁을 야기하여 혼란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산하의 건설산업에서는 오히려 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등을 발주자의 발주 및 입찰의 참고자료 정도로만 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안이한 정책일 것입니다.


  조경공사업은 1974년 특수공사업으로 신설되면서 제도권내의 독립된 영역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종합조경공사업 등록수가 1,13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준 연간 계약액은 약 2조 2,500억 원이나 되었으며 전문조경공사업까지 포함하여 5~6조원의 시장규모와 약 5,500여개의 업체수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42개 조경관련대학에서는 매년 2,000여명의 우수한 조경전문기술자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조경건설업이 전문조경건설업으로 통합되어 하향 조정된다면, 토목·건축공사업의 부대공종으로 전락되어 하도급건설업종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최소 기능공만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한 전문조경건설업에서는 조경기사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되어 가뜩이나 이공대학을 기피하는 현 상황에서 조경관련학과를 지망하는 우수인력은 점차 감소하여 결국엔 조경학과의 축소 또는 폐쇄가 될 것이며 이로인하여 조경전문기술인력부재로 조경설계·시공을 비롯한 조경건설산업은 후퇴할 것입니다.


  과거 1996년 말 건설업법이 폐지되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특수면허 폐지에 따라 특수건설업이었던 조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경공사업계를 비롯한 (사)한국조경학회 등 전체 조경인들의 단합된 요구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조경은 종합조경공사업으로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환경이 보전되어야 합니다. 즉 생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건설업종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생물을 취급하는 조경건설업뿐입니다.

  지금까지도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보전 및 복원공사를 조경건설업에서 해왔지만 보다 전문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경에서 행하는 생태복원 관련공종은 생태연못, 생태통로, 생태습지조성, 생태하천, 생태숲 조성, 식생체험지구 조성, 생태완충지구 조성, 생태보전지구 조성 등이며, 이는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하에 시행하여야만 하는 종합공사업종의 업역입니다.

  조경건설산업에서 생태복원관련 사업을 등한시한다면 결국엔 환경부 및 산림청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조경공사업은 특성상 단순히 정원이나 공원 등을 다루는 국부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모든 생활공간, 활동공간을 미적, 생태적, 환경적, 기능적, 공학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조경건설산업은 매출액의 규모로는 건설업의 타 업종보다 작을지라도 업무내용은 종합적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경건설산업은 자연과 인공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외부공간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건축과 구분되며 기능적 측면과 미적측면을 모두 강조하고 자연소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토목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종합공사업 업역이 계열 전문공사업의 숫자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며, 조경공사업의 경우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전문공사업 외에도 토목, 건축 전문계열공사업이 조경공사업의 하도급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경공사업의 경우 종합공사업이기 때문에 토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 등 토목, 건축전문 계열공사업에도 하도급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 건축전문 계열공사업의 대다수 전문공사업이 조경공사업의 계열공사업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 조경분야에는 1972년 설립한 (사)한국조경학회를 비롯하여 1980년도에 설립한 (사)한국조경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전문가의 참여없이 타 건설업종 관련 전문가 위주로 조경건설업의 업종·업역을 개편한다는 발상부터가 매우 위험스러운 일로서 결국엔 조경공사업계를 비롯하여 조경관련 대학교수 학생들의 분노만을 자극하여 혼란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08.10월 건설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건설업종·업역 체계 개편방안연구의 중간보고서(초안)에서는 조경건설업을 종합조경공사업으로 통합하고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하고는 불과 몇일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업을 통합하여 전문조경공사업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바뀐 것은 결국 전문지식 및 명확한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입니다.


  조경건설업은 절대 통합조정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조경공사업종의 업무내용에 생태복원공사를 추가하고 전문조경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는 생태복원공사 추가 또는 생태복원 전문조경업종을 신설하는것이 진정한 건설산업의 선진화일 것입니다.     




< 첨부 1 > 
▣ "건설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중
조경공사업 관련하여 왜곡· 축소 등 잘못된 현황

   1. 보고서 개요   
 
  ㅇ 발  간 : 건설교통부
  ㅇ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연구책임자 : 수석연구원 이교선 
  ㅇ 연구기간 : 2005. 3. 15 ~ 2005. 11. 14
  ㅇ 위탁연구기관명 : 연세대학교 / 중앙건설컨설팅
  ㅇ 발 간 일 : 2005. 11


   2. 보고서 중 조경공사업 관련 왜곡 및 축소 등의 잘못된 세부 현황

ㅇ 문제점 : 연구보고서는 조경공사업 관련 중요내용을 왜곡 축소하여 조경공사업의 업역을 타업종(토목공사업)에 통합 또는 전문조경건설업종으로 하향 조정되도록 제시하여 건설업종 중 유일하게 건설환경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조경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함.

 < 조경공사업 관련 왜곡 및 축소 등의 잘못된 세부 현황 >

항  목

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 내용

정정 요청 내용

일반․

전문

조경공사업의 

업역 조정

토목공사업으로 통합하거나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하여 조경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보고서 122쪽 5째줄)

조경공사업은 1974년 조경관련 복합업종을 시공하는 특수건설업의 조경공사업으로 출발하여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일반건설업(조경공사업)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30여년 이상을 독립적인 학문과 기술을 갖고 건설산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종합공사업종으로서 오히려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업무내용에 추가하고 전문조경건설업종에는 환경복원공사업을 추가하여 건설환경발전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임

                  

항   목

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 내용

정정 요청 내용

조경공사업 시장규모
(2000~2003 연평균 계약금액)

628억원
(보고서 122쪽 4째줄)

7,155억원 (11.4배)
2000년:5,946억원,  2001년:7,933억원
2002년:6,141억원,  2003년:8,601억원
※ 참고 2006년 : 2조 1727억원

조경공사 등록업체수
(2004년 기준)

198개
(보고서 123쪽 12째줄)

688개사 (좌측의 3.5배)
※ 참고 2008년 11월 :
1,138개사

등록기준상의 조경분야기술자
(2004년 기준)

792명
(보고서 123쪽 13째줄)

최소 5,000명 이상임
(좌측의 6.3배)

2004년 조경공사업
계약금액 및 업체수

계약금액 : 1,961억원
업 체 수 : 691개사
(보고서 4쪽 표1-6)

1조 2,384억원 (좌측의 6.3배)
688개사

<참고>
조경공사업 계약액

 

2004년: 1조 2,384억원
2005년: 1조 5,290억원
2006년: 2조 1,727억원



< 첨부 2 >
▣ "건설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건설업종․업역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초안)“  중
조경공사업 관련하여 왜곡․ 축소 등 잘못된 현황 

  1. 보고서 개요   
 
 ㅇ 발  간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한국건설관리학회
 ㅇ 일  자 : 2008. 10

항   목

보고서 내용

정정 요청 내용

조경공사업 
공사계약액

2004년 : 12,731백만원
2005년 : 15,518백만원
2006년 : 21,441백만원
(보고서 17쪽 표3-5)

2004년 : 12,384억원
2005년 : 15,290억원
2006년 : 21,7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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