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개발 규제완화로 산업단지 녹지율 완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있던 산업단지 녹지율 기준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지율 조정, 개별공장 입지기준의 합리화 등 산업용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12월 4일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 녹지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통합지침에서 산업단지의 규모에 따른 적정 녹지율 기준이 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녹지율이 이보다 높게 상향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새로 개정되는 내용은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는 경우 통합지침상 녹지율을 기준으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가피하게 녹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환경평가 협의기관의 장, 전문가 등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사단’을 구성하여 협의․결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민임대주택 의무확보비율을 합리화하였다.
현재 통합지침은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대상을 모든 산업단지 → 면적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의무확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하여 10%까지 완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민간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요청 제한을 폐지하였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에 대하여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없도록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을 폐지하여 지정신청 건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개별공장 입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 상수원보호 등을 위해 개별공장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입지제한거리를 ①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취수지점으로부터 7㎞’로, ②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취수지점으로부터 7㎞’로, ③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은 ‘취수지점으로부터 15㎞’→‘7㎞’로 대폭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