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신품종 보호 받으려면 내년 2월 28일까지 출원
품종보호대상 산림작물로 지정된 밤, 표고버섯, 대추 등 15개 작물 중「알려진 품종」에 해당하는 작물을 내년 2월 28일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해야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알려진 품종」은 품종보호 등록대상 15개 작물 중 산림법에 등록된 품종, 외국의 품종보호권을 취득한 품종, 육성자 및 최초 유통일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들이다. 현재 품종보호대상 15개 산림작물은 표고버섯, 밤나무, 대추,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산수유, 감(떫은감), 쑥, 천마, 기린초, 돌단풍, 백운풀, 벌개미취, 지리대사초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최근 품종보호출원실적이 저조하여 신품종 육성가들의 귀중한 품종보호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품종보호 출원을 촉구하고 있다.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사람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서 다양한 신품종개발을 촉진하여 해당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품종보호권을 받기까지 보통 2~3년이 소요되며,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서류를 갖추어 출원하면, 출원품종을 센터에서 적합성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부여하게된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은 회원국 정부간의 품종보호에 관한 협력 증진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한다. 또한 품종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의 심사기준 확립으로 회원국의 품종심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로 가입국은 6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세계에서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