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단지에도 자전거 길 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자전거 길을 설치하도록 내년부터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내에도 자전거 길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이 설계에 반영할 자전거 길 조성은 주동(柱棟)의 접근성과 함께 외부와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 자전거전용길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길로 설치할 계획이다.
자전거보관소도 옥외 공간 뿐만아니라 필로티 등을 활용할 옥내공간과 놀이터, 상가,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 주변에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국민임대단지 내 자전거 길 설치와 자전거보관소 확충으로, 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자전거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지난달 정부는 현재 16.6%인 자전거 보급률을 2017년까지 50%로 높여, 1.2%에 머물고 있는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2012년까지 5%, 2017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며, 전국 16개 도시에 2012년까지 공공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밝힌바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기준 주요내용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설치되는 자전거 길은 양측갓길 포함하여 1.5m 이상의 폭을 확보하여 자전거 전용길을 조성해야 하며,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구분하고, 전용길 내 수목식재는 할 수 없다.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길인 경우에는 3m 이상이 폭을 확보하고, 세대당 0.3대 이상 규모로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자전거 길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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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폭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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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길 |
1.5m 이상 (양측갓길 포함)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구분 ․전용길 구분은 마감, 패턴 색상, 재료 분리석, 연석, 볼라드 등 폭넓게 적용 ․전용길 내 수목식재 불가(0.2m 갓길 이용한 수목식재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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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 겸용길 |
3m 이상 |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토록 분리대·연석 기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 ․겸용길 내 수목식재 지양하되, 불가피한 수목식재 가능 ․보행자 통행에 지장 없도록 처리 |
자전거 보관소 설치기준
․옥외공간 및 옥내공간에 세대당 0.3대 이상 규모로 보행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필로티와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도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