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녹지축 조성비용, 각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부담
폭 90m, 연장 1㎞에 이르는 전체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약 1조5천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소요 비용은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부담계획에 따라 인접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단계별 시행내용을 보면, 종로와 청계천 사이의 반(현대상가 부분)인 1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비용은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우선 서울시 예산 약 1,100여억원을 투입하여 선시행 후 세운4구역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녹지축 조성비용을 전액 회수하게 된다.
2단계 구간(세운상가가동, 청계상가, 대림상가 부분)에 대한 녹지축 조성비용도 1단계 구간과 같이 인접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세운 2, 3, 5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각각 부담하게 되며, 3단계 구간(삼풍, 풍전, 신성, 진양상가 부분)에 대한 녹지축 조성비용도 세운 6구역 사업시행자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부담계획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종로측 조감도(상)와 청계천측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