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조성·확충이 쉽고 빨라진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국회 현기환(한나라당, 부산 사하 갑) 의원실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작년말 국회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발의자 13명)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토해양위에 접수되어 빠르면 2월중 상정·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의 조성·확충 절차 간소화>
10만㎡ 이하 중소규모의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공원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견 청취, 시·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통상 최소 2년 정도 소요되어 왔다.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공원관리를 위해 긴급히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가능하게 된다.
<도시공원의 과도한 지정 방지를 위한 의무부과>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비해 도시공원이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시기, 재원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공원 지정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공원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 도모>
도시공원을 시장·군수가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공원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와 협약하여 민간자본으로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하여 공원조성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을 조성·확충하는데 있어 복잡한 절차 등 현행 제도의 경직성과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공원녹지 확충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고 있으며, 국회 심의가 통과되면 금년 상반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인 조사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전국의 장기 미조성 공원 중 30여 개소 정도의 장기 미조성 공원이 민간자본으로 조성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_ 국토해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