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조경시설 배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1-03-28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조경시설, 소음보호, 공공주택의 배치(도로와 건물사이의 필로티 조경 등), 기준척도 등의 건설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150→300세대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지난 3 10일 개정됨에 따라, 150세대 이상인 단지에 적용되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마련하여 3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통과될 시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내에는 조경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내에 조경시설의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반해,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현재 1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

 

또한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나 150세대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그리고 기숙사형의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4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_02-2110-8257~6(FAX_02-503-7313)

의견제출처_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427-712)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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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주택건설기준,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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