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조정 논란, 반발 거세

라펜트l기사입력2009-01-19


환경부는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하여 2010년 12월까지 공원구역 조정을 실시하고, 자연공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
공원지정전 거주지 및 숙박시설 밀집지역은 국립공원서 해제
이 안에 따르면,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 온 지역 및 숙박시설·음식업소 밀집 지역, 도로 하천으로 단절된 지역 등 자연자원 가치가 적은 지역은 공원지정에서 해제한다.
그리고, 공원경계와 연접한 보전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등을 공원으로 편입하고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제지역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며, 다만, 관할 시장·군수 등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는 등 간접적인 관리는 유지한다.

로프웨이 사업도 추진될 듯
로프웨이 설치 거리기준(2㎞)도 5㎞로 완화했다. 이번 거리기준의 완화는 실질적으로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까지 로프웨이가 설치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

시민단체 반발 거세
국립공원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민들에 대한 각종 규제, 지자체·토지소유자의 개발 수요 증가 등으로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국립공원 내 사유지(1994㎢)의 약 7~10%가량, 국립공원 총면적 기준으로는 2~3%, 여의도의 16~23% 정도의 구역이 2010년 까지 공원지정에서 해제되어 이곳에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는 일로,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국립공원 훼손 도미노 될 것
시민단체는 지난 제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시를 떠올리며, 당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설했던 밀집마을지구를 포함한 소규모 마을, 자연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농경지 등을 이번에는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점차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조치들이 앞으로 해제지역을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채 졸속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립공원의 의미를 제대로 새길 것을 호소하고 있다.


박광윤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popo21@korea.com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