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도로에 고유식별번호 부여

국토부, 공간정보참조체계구축 시범사업 착수
라펜트l기사입력2011-03-29

건물 도로 등 지형지물에 고유식별번호(UFID)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물, 도로 등 시설물 등의 공간정보에 국가표준ID를 부여하는공간정보참조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착수한다고 30() 밝혔다.

 

공간정보참조체계는 주민번호와 같은 표준ID를 전 국토의 건물, 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부여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그동안 관리기관마다 임의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타 기관에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2009 3D 공간정보가 구축된 서울의 강남·서초를 비롯하여 춘천, 수원, 안양 일대의 건물 60만 동과 수원시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표준 ID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1996년부터 꾸준하게 공간정보의 대한 표준 ID를 부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의 중요 사항인공간정보의 동일객체 식별기준과 생성, 소멸, 갱신의 이력정보관리의 경우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간정보 관리와 정보 활용의 양방향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고유식별번호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한 ID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정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련번호체계를 채택하는 등 각 기관 공간정보의 상호 활용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간정보표준ID는 공간정보의 최신정보를 취합하고 연관된 시스템에 정보를 통보하여 그동안 기관별로 갱신하던 공간정보가 일괄 갱신되므로 공간정보 품질의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정보참조체계의 ID를 이용하면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갱신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여러 기관에 담당하고 있는 행정정보 및 공간정보를 민원인이 주소, 건물명 등의 일반적인 정보와 원하는 서비스 분야만 선택하면 관련된 공간객체등록번호와 연결된 정보가 손쉽게 제공되어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민간분야에도 공간정보참조체계가 활성화 되면 공간정보 산업, 경제, 환경 등의 컨텐츠와 연계된 융복합 정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간객체등록번호 DB구축 방법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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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관련키워드l공간정보참조체계, 고유식별번호, U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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