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옥상공원 지원 조례 만들어

라펜트l기사입력2009-02-03

전국적으로 옥상녹화의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 중구에서는 지난 해 12월 30일 옥상공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지원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지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참여 주민들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 건물주들이 옥상공원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비 최대 90% 지원
현재 서울시에서는 남산 주변 가시권역에 속하는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신당2동 일부 지역에 최대 70%를, 이외의 일반 지역에는 최대 50%의 옥상녹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가 20%를 추가 지원하게 되면서, 남산 주변 가시권역의 건물주는 사업비의 10%만 부담하면 건물 옥상에 예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남산 주변 가시권역 이외의 일반 지역도 건물주가 30%만 부담하면 된다.

정동일 구청장은 “도심의 삭막한 회색 옥상이 아름답고 쾌적한 풀꽃 지붕으로 거듭나 도심속 작은 녹색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옥상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와 많은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광윤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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