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 개정,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본격 시행
국토해양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월 6일 건축법 일부를 개정 공포하였다.
그간 지침으로만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법제화되었는데, 구체적인 인증기준, 효율등급 평가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행정절차 간소화, 기존 행정형벌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및 미비점 보완 등도 포함되었다.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 등의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의무 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박광윤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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