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기술자문위원 등록 안내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을 등록받고 있다.
기술자문위원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하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희망자는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메일(gimpogongsa@gudc.kr) 접수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접수된 이메일 주소와 등록신청서의 이메일 주소가 일치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이메일 송부시 제목은 아래 예시에 따라 반드시 “기술자문위원 등록신청(전문분야․소속기관명)”만 기재하여야 한다.(등록신청서만 송부)
- 이메일 제목 작성은 예를 들어, 전문분야가 “토목시공”분야로써 경기도시공사에 근무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 등록신청(토목시공,경기도시공사)』라고 적는다.
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실 개발계획부(담당자 이명호 031-981-6641, 내선 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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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1. 해당분야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분야 관련 단체의 임원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 3. 해당분야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기타 해당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자 |
홈페이지 _ http://www.gudc.kr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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