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기술자문위원 등록 안내

라펜트l기사입력2009-02-05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을 등록받고 있다.

기술자문위원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하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희망자는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메일(gimpogongsa@gudc.kr) 접수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접수된 이메일 주소와 등록신청서의 이메일 주소가 일치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이메일 송부시 제목은 아래 예시에 따라 반드시 “기술자문위원 등록신청(전문분야․소속기관명)”만 기재하여야 한다.(등록신청서만 송부)
- 이메일 제목 작성은 예를 들어,  전문분야가 “토목시공”분야로써 경기도시공사에 근무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 등록신청(토목시공,경기도시공사)』라고 적는다.
     
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실 개발계획부(담당자 이명호 031-981-6641, 내선 324)로 문의하면 된다.

자격요건

 1. 해당분야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분야 관련 단체의 임원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
3. 해당분야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기타 해당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자

홈페이지 _ http://www.gudc.kr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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