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운영에 시민의 목소리 넣는다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현재 조성중인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의 광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위원회는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의 승인, 광장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구성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시민, 판검사 및 변호사,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의 대표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최근 공원 및 광장의 조성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라는 키워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녹지와 시민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으로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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