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검사 실시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어린이놀이 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22개소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인 “한국생활한경시험연구원”에 설치검사를 신청하여 3월중에 설치검사를 받을 방침이다.
법에 따르면, 설치검사는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4년이내 받도록 되어 있고, 정기시설 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으면 된다.
동두천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2년에 1회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안전교육을 지난 2월에 수료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맞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수칙, 충격흡수바닥재의 중금속 오염도 대책마련, 시설의 최소 공간유지와 설치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비 2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와 “전기시설 안전 검사”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1월 사업비 1천만원으로 농협중앙회에 “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보험 공제가입”을 이미 가입한 바 있다.
한편 시에서는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등에 대해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출처_경기도 동두천시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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