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관법에 맞추어「경관마스터플랜」발표
이제 서울에선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가로등 하나를 설치할 때도 주변 풍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비단 건축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 높이, 색채, 야간조명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서울의 경관은 고도성장기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며 대형건축물 위주로 정비, 관리됐고, 질적 관리 부족으로 경관 부조화와 훼손, 단절, 공공디자인 부재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 규제서 벗어난 시민참여 방식의 새로운 경관관리 계획>
서울시는 서울다운 경관의 미래 비전을 “전통과 자연이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서울”로 정하고 서울 경관전체 밑그림에 대한 가이드라인인「서울시 경관마스터플랜」을 3월 12일(목) 발표,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을 통해 서울시는 ▴친환경도시 서울을 위해 수려한 자연경관 특성을 보존, 향유하는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문화특성을 강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며 ▴디자인도시 서울을 위해 미래지향적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과 이미지를 담는 매력적 도시경관을 창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단, 이번 마스터플랜은 공공의 일방적 방향제시가 아닌 건축주의 ‘자가진단’ 등 시민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제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경관관리 계획이다.
향후 자치구별, 지역별 경관계획의 로드맵이 될 이번 마스터플랜은 과거 공공의 일률적 규제 위주였던 최소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도시경관의 향유자인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매력적 경관창출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도시경관 체계적, 구체적 관리하기 위한 최초의 종합계획. 경관법에 근거>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마스터플랜은 그동안 시가 진행해온 디자인 서울 정책을 도시 전반에 적용해 도시경관을 체계적,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서 지난 07년 5월에 제정․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경관법」에 근거한다.
서울시는 모두가 공감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07년 8월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계획을 진행해 왔으며, 서울시 유관부서와 자치구, 전문가와 함께 공청회(2008.9.9) 및 토론회를 거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
<서울 경관 중요지역‘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구분>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기본경관계획’에 따르면 서울은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관리구역’과 중점적인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뉘며 각각은 도심경관권역, 자연녹지축과 수변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거점으로 구성된다.

‘경관기본관리구역’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과 외곽의 외사산(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일대, 한강변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면적의 58%에 해당하는 약 350㎢ 규모로서 전체 면적 중 산, 하천 등을 제외한 시가화구역의 면적은 약 130㎢로, 서울시 면적의 21%에 해당된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서울시 면적의 6%에 해당하는 37㎢로서 4대문 안인 세종로․명동․필동, 용산가족공원 일대와 청계천과 서울성곽 주변, 북촌 일대 등이 지정된다.
<건물디자인, 배치, 규모, 높이 등의 내용 담은 ‘경관설계지침’ 제시>
서울시는 이들 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자원을 보호해 아름다움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 경관유도기준인 10개의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은 건축물의 디자인 뿐 아니라 배치와 규모 및 높이,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과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을 유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관관리 사각지대엔‘시가지 경관설계지침’별도 적용>
아울러 경관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주요 가로변 다수의 민간건축물등도 관리 범주에서 벗어나는 없도록 ‘시가지 경관설계지침’을 별도로 수립했다. 방식은 설계자가 자가 점검 시행 후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가지 경관설계지침’은 산, 하천 등의 자연, 기본경관계획에서 설정한 경관관리구역 및 대규모개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을 제외한 일반구역을 그 적용 범위로 하는데, 폭원 12m 이상 도로에 접해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향후 건축허가 대상 전체 건축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축설계자가 지침 주요 항목 준수여부 체크하는‘경관 자가 점검제’도입>
서울시는 이러한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적극적 주민참여를 유도, 건축 설계 단계부터 주변 경관 자원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 말부터 ‘경관 자가 점검제’를 도입한다. 이는 건축설계자가 구상 단계부터 지침을 참고, 주요 항목의 준수여부를 체크해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제도다.
향후 설계자는 자가 점검 시행 후 건축허가 시 경관설계지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각종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도서 제출 시에도 지침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 5대 생활권역으로 나눠 기본 방향 제시. 지역특성과 서울 정체성 동시 유지>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을 ▴도심권역 ▴동북권역 ▴동남권역 ▴서북권역 ▴서남권역의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경관정책 및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 향후 자치구별 또는 세부 지역별로 경관계획 수립 시에도 지역적 특성과 서울 차원의 정체성․일관성이 동시에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업무․상업․주거 등 시가지 유형별 경관 모델도 제시했다. 업무지역은 보도인 공공영역과 건축선 후퇴부, 공개공지, 옥외주차장 등 민간영역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민간부지 공공성 제고 모델을, 상업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도시 활동이 발생하는 보행밀집지역인 역세권 지역의 경관개선 모델을 각각 제시했다.
한편, 경관마스터플랜 시행 첫 해인 올해 서울시는 공공이 주체가 되는 경관사업 2개소(도봉구 도봉산역 주변, 서대문구 모래내 중앙길)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경관협정 3개소(광진구 중곡동 역사문화마을, 강북구 수유동 행복마을, 양천구 신월동 아름다운 마을)을 선정,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 참고
출처_서울시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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